<앵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병역비리라고 주장하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승오 씨 등 7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2014년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 결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 등은 주신 씨가 의혹을 벗기 위해 2012년에 받은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판결과 관련해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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