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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간부 체포

<앵커>

검찰이 오늘(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대한수영연맹 간부 등 관계자 3명도 체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관련 업체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국고에서 나온 예산 일부를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 모 씨 등 수영계 관계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11일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임원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쓰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어 대관료를 할인받은 뒤, 실제로는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해 6천 5백여만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보조금 부정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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