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군은 소년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군은 지난해 9월 1일 과거 다녔던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6월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 후 구속된 이 군은 정실질환 치료 등의 이유로 보석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군이 성실하게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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