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여제자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 겸임교수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제관계인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대학 제자인 A 양의 허리를 감싸거나 끌어안아 뺨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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