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적게는 7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 등은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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