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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명령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 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였습니다.

교육청은 위원장 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전임자들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미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오는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조치 가운데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 명령을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상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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