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S유치원 정문에서 불과 19m 떨어진 절대정화구역에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8천여㎡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3일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숙박시설이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 건축 관련 허가기관인 서귀포시에 정화요청을 했다.
시는 같은 달 8일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했지만,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한달 뒤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법제처에 해당 시설과 같은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이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호텔·여관·여인숙과 마찬가지로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시는 이에 따라 건축주에게 금지시설이 아닌 건축용도로 설계변경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은 경찰에 건축주를 고발했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시청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위원회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조사를 일시 중지하겠다고 교육청에 알려 왔다.
김장영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시가 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었고 교육부 지침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시설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정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시에 벌써 5차례나 정화 요청을 했다"며 이번 사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제출된 건축사의 조사 서류상 적합하다고 돼 있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며 "본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건축 '논란'
정화요청에도 공사 계속돼…제주교육청 "아이들 피해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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