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투자공사 "부적절한 행동 등 전횡하면 CEO도 해임"

한국투자공사(KIC)가 임원이 부적절한 전횡을 했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해임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정관을 개정합니다.

또 직원들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등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은성수 KIC 사장은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KIC 혁신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CEO의 해임 요건을 정관에 구체화해 임원 전횡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은 사장은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시했다"며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CEO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해 책임이 있거나 심신 장애가 발생할 때만 해임이 될 수 있었으나 전횡 등 부적절한 임원의 행동을 정관에 추가한 것입니다.

또 내부제보채널(Whistle-Blower)을 도입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주기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해 부당한 업무 처리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IC의 이런 '클린 경영' 방안은 감사원 감사 발표를 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 전 사장 사태를 염두에 둔 개선책으로 보입니다.

안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투자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