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객기 조종실에서 연기가 나거나 엔진정지,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 등의 준 사고가 1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준사고는 대한항공 4건, 아시아나항공 2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각각 1건 등 입니다.
나머지 3건은 여객기가 아닌 조종사 교육용 항공기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항공법상 항공기 사고란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등을 뜻하고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준사고는 작년 2월13일 미얀마 양곤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날개 끝 부분이 다른 항공기와 부딪혀 손상한 사례, 4월15일 중국상공 고도 2만7천피트에서 여객기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비상선언 후 산소마스크 사용 및 고도강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7월5일에는 괌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서 비행 중 엔진이상으로 리야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준사고는 작년 1월14일 러시아 상공에서 조종실 내부의 스파크·연기 발생으로 비상착륙했고 7월14일에는 서해상공에서 우측 엔진이 화재로 정지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는 작년 5월28일 청주공항에서 앞에 착륙한 군용기가 활주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착륙했고 제주항공 여객기는 작년 12월23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중 기내압력조절장치를 켜지 않아 급강하한 사건이 준사고로 분류됐습니다.
항공기 준사고는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이었지만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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