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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 내부거래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3개 대기업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 제·감시하기 위한 조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위 기업집단이 장기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집단 규모를 상·중·하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9개 대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가 21억원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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