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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요양급여비 1억 원 타내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47살 정 모 씨와 명의를 빌려준 84살 박 모 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금천구에서 박 씨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억 원 상당을 불법 수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의사 명의를 월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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