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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법관 상원 인준절차 피해 '휴회중 임명' 가능성

워싱턴타임스, 공화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선택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상원이 휴회 중인 이번 주에 임명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식으로 상원의 휴회기가 끝난 이후 새 대법관에 대한 선임 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이라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상원은 '프레지던트 데이'(2월15일)가 낀 이번 주 내내 휴회한 뒤 오는 22일 다시 문을 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간에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면 상원 인준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휴회 중 임명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은 공화당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상원의 벽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현재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 대법관 인선을 차기 대통령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명 강행 시 상원에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화당의 이 같은 요구는 진보 성향의 인사가 새 대법관에 낙점될 경우 지금까지 보수우위 구도(보수 5, 진보 4)였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때문이다.

역으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임기 중에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진보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더욱이 공공노조의 노조비 강제 징수 문제와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낙태 문제 등 대법원이 다룰 메가톤급 이슈들이 즐비한 상황이라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에 하나 휴회 중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양측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에 결사반대하고 있어 대선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휴회 중 임명되는 대법관의 경우 임기가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로 제한되는데다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2014년 6월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쉽게 휴회중 임명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회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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