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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에 보복 폭행'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불리한 증언에 보복 폭행'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불리한 증언'을 빌미로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강 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4년 6월 5일 오후 4시쯤 대전 동구 판암동 한 아파트 58살 김 모 씨 집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강 씨는 사건 당시 우울증과 음주 때문에 심신 장애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강 씨가 둔기를 휘두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팔꿈치에 나타난 상처가 가늘게 파여 있는 모양인데 손으로 때려서 그런 상처를 입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증거들을 보면 강 씨가 둔기를 들고 김씨를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 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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