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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LPG 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52살 신모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지역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사건에 현직 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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