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3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지청은 지난 15일 병역의무기피자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인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올해 12월 20일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내역에는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미이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내용은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공개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될 이들 32명의 병역기피 사유는 국외 불법 체류, 징병 신체검사 기피, 현역 입영 기피, 사회복무 소집 기피 등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기북부병무지청, 작년 병역기피자 32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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