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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작년 병역기피자 32명 형사고발

경기북부병무지청, 작년 병역기피자 32명 형사고발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3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지청은 지난 15일 병역의무기피자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인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올해 12월 20일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내역에는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미이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내용은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공개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될 이들 32명의 병역기피 사유는 국외 불법 체류, 징병 신체검사 기피, 현역 입영 기피, 사회복무 소집 기피 등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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