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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대법원 무죄 확정

촛불집회 구경하다 체포된 시민…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5월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0시 40분쯤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시위대 1천 5백여 명과 함께 을지로·회현로 로터리 등지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는데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일부 참가자를 따라가다가 경찰이 터준 통로로 시청광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시위에 참가했거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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