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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트북 할부로 사면 대출"…기기만 챙긴 일당

검찰, '중국 콜센터 신용보증 사기대출' 총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전자기기를 할부로 사면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기기를 가로챈 혐의 로 장모(33·수감 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인 장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다른 총책 박모씨 등과 짜고 484차례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등 피해자들의 전자기기 839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을 할부로 사면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를 미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수법은 "물품을 할부로 사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장당 500만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뤄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할부로 기기를 사서 넘겼으나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장씨 일당이 가져간 기기는 시가 7억5천여만원 어치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장씨는 다른 사기 범죄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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