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 공원을 늘리고자 민간이 소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원에 카페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민영공원' 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12일 발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작년 11월 말 대표발의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연구용역입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고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터 583㎢에 실제로 공원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 자기 소유 토지에 '1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만들면 공원 면적의 40% 이내에서 공원시설과 국토부 장관이 정한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터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4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공원을 만들 때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공원녹지법령은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면적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원의 면적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도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공원은 면적의 40% 이하로만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대형마트·쇼핑센터는 도시공원 중에도 '국제대회 개최 목적인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체육공원'에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공원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인 도시공원을 만들 때 일정 면적 안에서 수익시설을 허용한 민영공원은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업무계획에서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카페·레스토랑 등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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