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 움직임에 대한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사건 중 하나인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과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54살 이 모 씨와 행인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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