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기부 행위 8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거나 검찰에 고발했다"며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후보 A씨는 자신에 관한 홍보용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5개 잡지사에 잡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620여만 원을 제공했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예비후보 B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선배인 한 기업체 대표와 함께 제천시 노인회관을 방문해 대형 온풍기 2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기증했다 제3자 기부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업체 대표는 "후배 B씨로부터 노인회관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 기부 등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6명에서 17명으로 늘렸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불법 선거 운동 감시와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흑색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거래, 불법 여론조사, 허위·왜곡 보도를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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