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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기업형 룸살롱 'YTT' 실소유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3억 1천 4백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지하에 YTT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4천 4백여 차례 성매매를 시켜주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13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하루 2백 회, 1년 10개월 동안 8만 8천 차례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웨이터들이 다른 룸의 성매매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호텔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탈세 규모도 30억 여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YTT를 열기 전인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른 룸살롱을 운영하며 단속을 무마하려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뇌물 1천 94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 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하며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했고, 이는 유흥접객원 5백여 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백여 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 기업형 룸살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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