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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종북콘서트는 무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종북콘서트는 무죄"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황씨가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크게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행사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 동포 신은미 씨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신은미 씨와 함께 세 차례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의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황씨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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