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