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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