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앞차를 뒤쫓아가 고의 사고를 낸 혐의(교통방해치상 등)로 문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13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200m를 뒤쫓아가 추월한 뒤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로 가슴 부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문씨는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기분이 나빠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사진=화성동부서 제공)
"왜 깜빡이 안켜고 차선 바꿔" 보복운전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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