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5일 고수익을 미끼로 1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5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내세워 연 250%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유사 수신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1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집, 1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그물망식 영업조직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 250% 수익 보장" 미끼 150억 원 사기…피해자 1천여 명
청주지검, 유사 수신행위 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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