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조위는 오늘 열릴 제25차 전원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건을 비공개로 논의합니다.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됐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위는 지난해 말 열린 세월호 1차 청문회를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간 새로 드러난 의혹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조위가 전원위에서 특검 요청건을 의결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의결합니다.
국회가 특검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꾸려 최대 90일간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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