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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반항 스트레스" 교사…법원, 공무상재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1월 수업 중 훈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반항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뒤 그날 저녁 귀갓길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지도를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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