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기계량기 앞에 둔 400kg 유리판에 검침원 깔려 사망

대형 유리를 상가 건물 전기계량기 앞에 세워두는 바람에 전기검침원이 유리에 깔려 숨지게 한 업자에게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건물에서 유리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 가게에 유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상가 출입구 부근에 제품 일부를 꺼내놓았습니다.

제품은 가로 110㎝·세로 170㎝·두께 16㎜의 대형유리 8장이었고 총 무게는 400㎏에 달했습니다.

이씨는 유리판을 상가 건물 현관문 복도 벽면에 기대 놓았고 이 때문에 벽 위쪽에 있는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이 유리 윗부분에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8일 오후 검침원 A씨는 상가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려 손을 뻗었다가 유리 더미에 깔렸고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작년 5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판사는 "상가건물 현관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유리를 건드릴 수 있고 전기계량기를 유리가 가로막아 검침원이 화를 입을 개연성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유리에 경고장을 붙이지 않았고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벽에 충분히 기울여 놓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이 다행히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