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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익은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잘 익은 김치라며 군에 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 김치를 7일 이상 저온 숙성해 잘 익은 수준에 맞추는 조건으로 군과 배추김치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지난해 5월 지나치게 많이 익은 김치 3천 4백여 킬로그램을 납품했다가 반품당하자 덜 익은 김치와 섞어서 납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위사업청이 군납 입찰을 6개월 제한하자 업체 측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김치를 섞었을 뿐 부실한 납품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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