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제명된 전 서울YMCA 감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회원 지위를 회복해 서울YMCA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심규성 전 서울YMCA 감사가 낸 회원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억 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심 전 감사는 서울YMCA 이사회가 법인의 기본자산 매각대금 30억 원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고, 명예 이사장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창원 회장 등 임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 이사회는 심 전 감사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심 전 감사가 제기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이를 폭로한 것도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심 전 감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감사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고, 서울YMCA는 공익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판은 다른 단체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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