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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 역주행 차량만 노려 '쿵'…보험금 챙겨

서울 금천경찰서는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1살 노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 범퍼를 살짝 접촉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차의 과실이 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또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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