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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인데…시속 170km 경찰차 따돌린 난폭 운전

<앵커>

오늘(12일)부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단속 첫날, 비가 내리는데도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빗길을 뚫고 은색 SUV 한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경찰차가 시속 170km로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단속 경찰관 : 1차로와 2차로, 3차로를 넘나들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차선 변경도 서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경찰차에 따라잡혔습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터널 안에서 불법 차로 변경을 하는 승용차도 포착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을 3번 했고, 총 7번 정도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데도 아직도 난폭운전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하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폭운전은 과속이나 유턴 위반 등 9가지 행위로 규정됐는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5백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성환/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장 :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난폭 운전 때문에 일어난 6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1천1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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