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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관 임용대상 부적격 논란…변호사단체 반발

변호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심사 통과자 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변협이 진행한 면담에 출석하지 않아 법관 자질 미흡으로 의견을 낸 3명이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며 이들을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법조인협회도 임용대상자 중 일부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재직 당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잘못된 법률상담을 해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이번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임용예정자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도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을 허위로 채운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원이 재판연구원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관 임용예정자로 다수 선발하는 등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임용예정자 중 31명이 서울변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임용대상자들의 신원조회를 한다거나 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이들이 임용 전 로펌에서 '후관예우'를 받는다는 등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지난해 10월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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