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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시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부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부모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허벅지 등을 반복해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딸이 숨지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딸은 허벅지가 부어오르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1년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사량까지 줄여가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부모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힐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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