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시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목사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인 딸의 신체 상태나 폭행 방법, 폭행 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모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허벅지 등을 반복해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딸을 때리기 전 계모 동생의 집에서도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딸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사량까지 줄여가며 학대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경찰은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힐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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