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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에 1천600회 협박 문자 보낸 60대男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천여 차례 흉기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 등으로 6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1년 3개월 교제한 여자친구 57살 이 모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천6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언사,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협박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이 씨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으며, 김 씨에겐 더이상 이 씨에게 접근이나 연락하지 않겠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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