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방설비업체 대표 57살 황 모 씨와 감리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해 소방시설공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표준안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원전을 부실 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감리업체 대표 이 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 씨 등은 경찰에서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설비가 원전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