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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300명 영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역량과 의지는 있지만,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전 준비기간에 영농창업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거와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4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는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등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 18∼39세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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