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시공사가 60억 대신 내야" 이종훈 기자 Seoul 작성 2016.02.10 11:2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천3백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훈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8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차고 바닥서 쉬다가…며느리 주차 차량에 치여 사망 "아무것도 아냐" 돌연 전신마취…어깨수술 다음날 사망 동영상 기사 "한국에선 월급 5배" 우르르…현지서 '구인난' 폭발 6개월째 발 묶여 "감옥 갇힌 듯"…17명 사망 동영상 기사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도시 집어삼킨 시속 150km '괴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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