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택시 뒷문에 부딪혀 만성 통증이 생긴 이륜차 운전자 49살 이 모 씨에게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와 차선 사이로 가다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에 충돌해 왼쪽 발목과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습니다.
이 씨는 약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얻는 등 신체 손상이 왔습니다.
그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2억 7천 81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연합회는 이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극심한 정체상태였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이 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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