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낮 1시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옆방 투숙객 44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술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