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8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함 모 씨의 다가구주택 2층에서 함 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 씨 집에 세들어 살았고 이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함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함 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도 함 씨와 대화를 하다가 간질 발작으로 기절한 사이 제3자가 함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