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한국전력이 100억대 승소 판결을 재차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 5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117억 6천여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리고 위약금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명확한 약관 해석 때문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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