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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은…상해치사 배제

검찰,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은…상해치사 배제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폭행 후 뇌사에 빠졌다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업주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사망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여수의 모 유흥업소 업주 41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종업원의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에 의한 구토가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여종업원 33살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종업원 9명에게 모두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6월쯤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결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결제해 신용카드 거래를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폭행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격을 준 증거가 없는 점, B씨의 병원 후송 당시와 직후 신체 손상이 없는 점,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뇌사상태로 토사물이 기도를 막고 있었던 점 등 소견을 낸 당시 구급대원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법의학 자문위원 3명에게 의료 자문한 결과 외력에 의한 구토 발생의 원인으로 볼만한 신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주에 의한 구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부검 내용도 폭행으로 말미암은 뇌출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43분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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