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노모(4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4일 오후 5시께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7.9t)을 타고 동해안에서 대게 암컷 700마리와 어린 대게 400마리를 잡은 뒤 포항시 북구 월포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암컷·어린대게 불법 포획…선장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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