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4살 남아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문모(24·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들에게 애정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홀로 원아 16명을 돌보다 범행에 이른 점과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 28분께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A군이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는 등 한 달간에 걸쳐 40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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