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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부인 '청산가리 살인' 40대 여성에 징역 25년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밤 11시 50분쯤 내연남의 부인 이 모 씨 집에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으며 숨진 피해자에게서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5천만 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도 불륜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데다 한 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이 씨의 딸은 엄마를 잃었다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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