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시세보다 싸게 골프회원권을 사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업체 전 직원 3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강남의 한 골프 회원권 거래 중개업체에서 일하면서 이듬해 8월부터 한달동안 회원권 구매 명목으로 7명에게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5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고객 1만여명에게 "싼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구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박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 이름과 유사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원권 구매금액을 입금받는 통장 명의도 사업자 이름으로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씨는 실제로 회원권 거래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많게는 1억1천여만원부터 적게는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름 동안 4억원을 챙긴 박 씨는 바로 회사를 그만둔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달아났습니다.
1년4개월 동안 도박과 유흥에 돈을 탕진한 끝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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