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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돈 뜯은 2명 구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72살 김 모 씨와 54살 박 모 씨 등 2명을 대구 수성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1분쯤 대구 수성구 한 건널목에서 무면허 운전자 52살 B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 문쪽에 일부러 몸을 닿게 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뜯어내고 보험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내고 그동안 모두 9차례 합의금이나 보험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건널목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운전자들 약점을 잡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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