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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5시간 폭행' 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영장

'딸 5시간 폭행' 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영장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로부터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 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백 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씨는 이 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저녁에도 자신의 여동생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손바닥으로 조카 이 양을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신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고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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